'공소시효 육박'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주중 결론 날듯

2020. 3.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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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동업자 안모 씨 사이에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소시효가 4월 1일 완성되는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최 씨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안 씨의 재판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 씨의 진술 및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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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조문서 공소시효 내주 완성
경찰, 4·6·10월 별도 적용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동업자 안모 씨 사이에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이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결론과 무관하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최근 최 씨의 아들 지인인 이모 씨와 동업자 안모 씨의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신탁회사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문제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소시효가 4월 1일 완성되는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의정부지검이 각각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중수사 논란이 예상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진행 중인 만큼 이중수사는 피하는 게 맞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 4장에 적시된 날짜가 2013년 4월과 6월, 10월(2건)로 각각 달라 날짜별로 공소시효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4월 시효가 만료되는 증명서 외의 3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잔고증명서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한다면 고발인이 검찰항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은 안 씨의 재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목적성이 확인돼야 한다. 안 씨는 최 씨가 준 잔고증명서가 허위인줄 모르고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최 씨는 안 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투자나 대출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건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처가의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때 모두 제기가 됐다”며 “기소가 이뤄지면 결국 검찰은 적절한 처분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윤 총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최 씨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안 씨의 재판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 씨의 진술 및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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