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근로단축' 지원금 월 40만원→60만원 인상

김혜지 기자 2020. 3.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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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장인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약 16만~20만원 대폭 인상된다.

현재 정부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 인력 비용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한도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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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6월30일까지 한시 인상
코로나 개학 연기 근로자 배려..최대 20만원 ↑
(자료사진) 2020.3.17/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장인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약 16만~20만원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개원 연기를 감안해 3월1일~6월30일 지원금을 한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 인력 비용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접 노무비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기존 2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기업에도 지급하는 임금 감소 보전금은 Δ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 단축시 60만원(기존 40만원) Δ2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단축시 40만원(24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한도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다.

특히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주 35시간 이하 단축시 지급하던 임금 감소 보전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입사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전까지는 근로시간을 2주 이상 단축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2주 미만 동안 단축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 인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이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천한 기업에 주는 것이다. 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이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을 1년 동안 주 15~30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예외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워라밸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해야 한다. 매월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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