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全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박성훈 기자 입력 2020. 3. 24. 14:31 수정 2020. 3. 24.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지원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지사 “내달부터 지급”

필요재원만 1조3642억 달해

읍·면·동서 신원 확인되면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받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지원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명시된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64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곳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차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23일 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 삼아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대상은 22만2256명(외국인 제외)으로, 지원 금액은 모두 222억2560여만 원이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 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시도 4000억 원을 저소득층·영세 근로자·택시기사 등과 관련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형태로 쓰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이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