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용될 일본 17종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김동우 기자 2020. 3.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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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시각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이런 시각이 반영됐다.

직전인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2011년 검정 때와 비교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3배로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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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스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위대 간부 양성학교인 방위대 졸업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시각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이런 시각이 반영됐다.

교도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지리(4종)와 공민(6종)의 경우 전체 교과서가 독도는 물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다뤘다.

직전인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2011년 검정 때와 비교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3배로 급증한 바 있다.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2014년 1월 개정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아베 신조 정권은 당시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이에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물론, 이후 2016년과 201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2019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도 아베 정권의 이런 방침이 반영됐다. 지난해 3월 26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이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적절한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일본의 패전 직후인 1947년부터 이어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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