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검사·격리비용 '무료' 원칙이지만..나라마다 제각각

이상화 기자 2020. 3.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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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은 안 하기로

[앵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검사와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원칙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무료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4000여 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전세버스를 타고 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7만 원 정도 드는 검사비와 임시생활시설 숙박비 등은 정부가 냅니다.

이들은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20만 원가량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도 검토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치료와 검사, 격리 비용은 무료라는 게 국제 원칙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은 격리 등의 비용을 개인이 처리합니다.

결국 정부가 오늘(24일) 방침을 일부 바꿨습니다.

유럽 입국자의 경우 검사 비용은 정부가 그대로 지원하지만, 자가격리 때 생활비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유럽의 2배가 넘는 북미 입국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사와 격리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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