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넘겨받은 '켈리' 1심서 '징역1년'..항소 안 한 검찰

서미선 기자 입력 2020. 3.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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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을 창시자 격인 닉네임 '갓갓'에게 넘겨받은 '켈리'도 붙잡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검찰을 향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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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소지·판매혐의..1심 "수사협조 참작"
27일 2심 선고 예정..검찰 항소 안해 형량 못 높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을 창시자 격인 닉네임 '갓갓'에게 넘겨받은 '켈리'도 붙잡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검찰을 향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씨의 경우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6월을 두고 '솜방망이'란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켈리' 신모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이 선고됐다.

'갓갓'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 8개 중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하나 남은 방을 신씨가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경찰에 같은해 8월 말 검거됐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노예녀 유출 시리즈1 트위터 직촬 11살 XX' 등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으나, 1심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렸고,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했다.

신씨는 반성문을 1심에서 11차례, 춘천지법 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2심에서 1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다만 신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변론종결 뒤 변론재개 신청은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쌍방(검사와 피고인)에서 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재판부에서 특별히 선고기일을 연기한 건 없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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