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美입국자 2주 자가격리..위반시 1000만원이하 벌금(종합)

함정선 2020. 3.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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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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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곧바로 진단검사 실시
무증상자는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어기면 처벌도 강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증상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 없이 검역소에서 대기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이라고 해도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4일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입국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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