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직 판사 "공수처 위헌" 헌법소원.. 헌재 결론은?

김태훈 2020. 3. 25.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검사 등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달 헌재에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이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법관 근무한 뒤 1997년 퇴직.. 현재 변호사 / 헌재, "재직 중 범죄 혐의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 커" 각하
판검사 등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달 헌재에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이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비록 퇴직한 뒤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의혹에 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 

A씨는 헌재에 낸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검토한 뒤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각하란 헌법소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여부를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사건 심리를 끝내는 처분을 뜻한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A씨는 1978∼1997년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자로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퇴직 후 벌써 23년이 지났다는 점이다.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한다”며 “설령 A씨가 고위 공직자로 재직 중이던 1978∼1997년 동안 A씨 본인 또는 가족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15일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법으로 인해 A씨가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이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각하 처분한 바 있다.

다만 지금 헌재에는 현직 국회의원 113명이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어 이에 관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수처법상 모든 국회의원은 대통령, 장차관, 판검사 등과 더불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