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 포함"

이보배 2020. 3.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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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래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해 인천 연수을 후보로 확정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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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선거홍보물에 '법안 3건 통과' 거짓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추가 확인 예정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해 인천 연수을 후보로 확정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해당 카드뉴스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경제자유구역법 등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됐다. 

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해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포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또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49.2점을 받아 55.8점의 민 의원에게 공천권을 내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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