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딸 표창장 정상아냐" vs 정경심 "증거수집 위법"

옥성구 2020. 3.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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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행정지원처장, 법정서 증언
"주민번호 다 있고, 가지번호 의문"
정경심 측, 검찰 PC 확보 경위 반격
조교 "검찰이 부르는대로 동의서 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동양대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든 파일을 이용해 한글 파일에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봉사기간(2010.12.1.~2012.9.7.), 발급번호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를 기재한 후 총장 직인을 붙이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약 20년 동안 동양대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어떤 경우든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수여되면 직·간접적으로 총장에게 보고 되고, 총장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부총장이 처리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딸 조씨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지 않나"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며 "보통 직인이 찍힌 부분은 다른 부서명을 100% 안 쓴다. 의문점은 가지번호가 붙어있다"고 답했다. 딸 조씨 표창장에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기재된 부분이 일반 표창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씨는 딸 조씨 표창장이 상장대장에 기재가 안 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딸 조씨 표창장 관련 서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 안 된건가"라고 질문하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에 주민번호 전체가 써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 전 동양대 내에서 실시한 딸 조씨 표창장에 대한 진상조사에서는 참가한 교직원 6명이 진짜 표창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위조한 것이라는 사람으로 의견이 분분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jc4321@newsis.com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검찰의 확보 과정이 적법하지 않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나온 당시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 김모씨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 찾아와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연결되지 않은 PC 본체 2대를 확인했다. 해당 PC는 학교 비품 스티커가 부착돼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모니터와 연결해 확인했고, 이 중 하나의 PC에서 '조국' 폴더를 찾았다. 이 안에는 '형법', '민법' 등의 하위 폴더가 있었다. 확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PC가 멈추자 검찰은 구동시키고자 노력했고, 뒤늦게 작동되자 김씨와 정씨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 PC를 가져갔다.

김씨는 해당 PC가 학교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출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써야 한다고 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를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 "언제까지 결정해 달라고 말이 없어 정 교수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두 사건이 병합되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따로 법정에 서게 된다.

정 교수의 8차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이날은 딸 조씨의 표창장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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