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금지 요구 많지만 85~90% 한국인"..검역·자가격리 강화(종합)

김지은 2020. 3.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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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이 증가하며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정 본부장은 "전세계 환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유럽을 거쳐 미국도 어제 1만명 신규환자 증가했다. 이런 유행이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 대유행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차단 위한 검역과 자가격리 등을 철저히 해 지역사회 감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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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전수검사도 검토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최대 징역 1년에 1000만원 벌금 부과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이 증가하며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금지 주장 많지만 해외입국자의 85~90% 정도가 우리 내국인으로 주로 유학생과 해외주재관의 가족"이라며 "검역단계에서 철저히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미국지역 입국자의 90.1%, 유럽지역 입국자의 83.4%는 내국인으로 조사됐다.

정 본부장은 "전세계 환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유럽을 거쳐 미국도 어제 1만명 신규환자 증가했다. 이런 유행이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 대유행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차단 위한 검역과 자가격리 등을 철저히 해 지역사회 감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보충했다.

중국이나 유럽 국가, 미국 등과 같이 국경 출입을 차단하거나 전 국민에게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등의 봉쇄 정책을 쓰지 않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51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고삐를 죄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럽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는 전수 진단검사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입국자가 2500명 내외로 유럽보다 1000명 정도 더 많다"면서도 "유럽은 미국보다 발생률이나 입국자 중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먼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확진자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으로 입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 수는 유럽과 같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검사 역량을 고려해 자가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유증상자 검사를 실시해 검사 역량과 미국의 위험도를 보고 전수검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입국자는 엄중 조치한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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