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행정업무처장 "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닌 듯"(종합)

김은경 2020. 3.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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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 의견 어떠냐 질문엔 "위조다, 진짜다, 의견 분분" 답변
정교수 측 "강사휴게실 컴퓨터 위법수집..동의 얻었어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동양대 실무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동양대 행정업무처장인 정모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그 위에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얹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행정업무처장인 정씨에게 조씨 앞으로 발급된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다른 표창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위조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 사본을 제시하며 일련번호가 상이하다고 지적했고, 정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표창장 중 조씨 표창장에 있는 것처럼 번호가 붙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조씨의 표창장이 상장 대장에 기재가 안 됐고,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정씨는 모두 "네"라고 답했다.

또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내용과 관련해) 2011년 겨울방학과 2012년 여름 방학 튜터로 활동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으나 2012년 여름 영어 수업은 신청 인원이 1명이라 폐강된 것이 맞느냐"고 검찰이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최성해 총장 직인 파일 등 주요 증거가 담긴 컴퓨터가 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씨가 협조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정 교수 측은 압수수색 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조교가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이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변호인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물품이 개인 물품일 때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씨는 "(그 컴퓨터는) 조교가 방치됐다고 말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또 정씨가 상장 수여 업무나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동양대 교직원들이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씨는 "안 나왔다.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증인 신문에서도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직접 임의제출한 인물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조교가 강사휴게실에 있는 물품을 교수들의 허락 없이 반출 혹은 폐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이 관리하던 (정 교수의) 컴퓨터 본체 두대에 (학교 관리 비품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나"는 질문에도 김씨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사도) 다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컴퓨터를 켠 후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후 "그전에 (컴퓨터의 주인이) 모호했더라도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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