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폴더' 나왔다는 PC, 검찰 위법수집증거 논란

소중한 2020. 3. 25. 18: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차 공판] '강사휴게실 본체 2대' 놓고 정경심 측-검찰 공방.. 다음 공판에 최성해 나올 예정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검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9.3
ⓒ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7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동양대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요청 증인인 김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정 교수가 소속돼 있던 교양학부에서 조교로 일했고, 2019년 9월 10일 행정지원처장과 함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의 임의제출 동의서 등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이날 증인신문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2019년 9월 3일 첫 동양대 압수수색 후 9월 10일 다시 교양학부 사무실과 강사휴게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때 검찰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김씨가 쓰고 있던 컴퓨터의 전자정보를 추출해 압수수색했고,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 본체 2대를 상대로도 전자정보 추출을 시도했다.

이 본체 2대는 강사휴게실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검찰이 모니터와 연결해 탐색을 시도하다 중간에 전원이 꺼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검사들이 '어, 조국 폴더다' 그러는 걸 들어서 '정 교수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전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자, 검찰은 행정지원처장과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 등에 서명을 받아 본체 2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다.

'임의제출 동의 자격' 놓고 설전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본체 2대가 정 교수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동양대 소속인 행정지원처장과 김씨의 동의로 임의제출되면 안 된다'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이 실질적 관리자 및 책임자이고 행여 아니더라도 당시엔 그렇게 인식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는 비교적 정 교수 측에 유리한 답변을 내놨다.

김칠준 변호사 : 교수 개인 물품이 강사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로, 조교가 교수 허가 없이 이를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나.
김씨 : 없다.

(중략)

김 변호사 : (강사휴게실에 있는 학교 비품처럼) 본체 2대에도 학교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었나.
김씨 : 아니다. 그래서 진술서 쓸 때 개인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행정지원처장이 했다는 뜻인가.
김씨 : 네

김 변호사 : 검사도 (그걸) 들었나.
김씨 : 같이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쓸 때니 (검사들도) 다 있었다.

김 변호사 : 학교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긴 그때도 나왔네요.
김씨 : 네.

(중략)

양재영 검사 : 2019년 3월 1일 교양학부 조교로 온 이후 9월 10일 검찰에 본체 2대를 줄 때까지 그 2대를 찾는 사람은 없지 않았나.
김씨 : 네.

양 검사 : 그럼 그 본체 2대는 누구 것인지 확정할 순 없지 않나.
김씨 : 근데 그걸 (강사휴게실에서 교양학부) 사무실로 들고 와서 확인할 때 (검사들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양 검사 : 그것만으론 누구 것인지 모르지 않나.
임정엽 재판장 :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중략)

원신혜 검사 : 강사들이 간혹 강사휴게실을 청소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을 청소하고 재물에 대해 점검하는 업무는 증인이 하는 것 맞지 않나.
김씨 : 학교에서 잡혀있는 건 제가 맞다.

원 검사 : 강사휴게실은 교양학부장이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서 증언처럼 이후에 궁금해서 찾아본 거고, 2019년 9월 10일 당시만 해도 행정지원처장을 최종 관리자로 알지 않았나.
김씨 : 행정지원처장 본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알았다.

원 검사 :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도 행정지원처장을 관리책임자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김씨 : 네.

(중략)

임 재판장 : 본체 2대가 학교에 반납해야 하는 물건인지 알고 있었나.
김씨 : 몰랐다. 

임 재판장 : 검찰 수사관이나 행정지원처장에게 '이거 교수님 개인 물건이니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 있나.
김씨 : 행정지원처장이 '(검찰에서) 가져가겠다면 가져가게 해라'라고 말했다.

임 재판장 : 증인이 행정지원처장에게 '이건 교수님 거니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단 건가.
김씨 : '주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했다.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진술 논란

이날 재판에선 '김씨가 임의제출 당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씨가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쓸 당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맞부딪혔다.

양 검사 : 증인이 2019년 9월 10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2019년) 3월 1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실인가.
김씨 : 네, 저때 불러주는 대로...

양 검사 : 증인이 설명한 내용 맞나.
김씨 : 어떻게 쓰는지 양식을 몰라서...

(중략)

김칠준 변호사 :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 불러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술서를 썼다는 건가.
김씨 : 네. 그래서 진술서 쓰는 도중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

(중략)

양 검사 : (처음 본체 2대를 보고) 검사가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퇴직한 전임교수가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나.
김씨 : 네.

양 검사 : 그리고 임의제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며 이런저런 설명을 했고, 그렇게 쓴 것 아닌가.
김씨 : 네.

(중략)

원 검사 : 많은 분들께서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 저희에게 물어보곤 한다. 그때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검사가 이아기를 했다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말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했다는 건 아니지 않나.
김씨 : 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써'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 재판장 : 뭘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 건가.
김씨 : 처음에 검사가 '(전임 조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인수인계가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그랬다. 또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두고 있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다. 그러니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때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