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1년 선고'에 항소도 안한 검찰..부랴부랴 재수사
[앵커]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사람,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운영자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최근 n번방이 문제가 되니까 검찰, 부랴부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넘겨받은 일명 '켈리', 32 살 신 모씨.
신 씨는 지난해 9월 n번방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11월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뒤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윤/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단지 2년 구형해서1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한 점은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지 않았나…."]
검찰은 신 씨가 n번방 관련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보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 38살 회사원 전 모 씨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수원지검도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부랴부랴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역시 n번방 관련성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은 오늘(25일)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접수·처리된 유사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조주빈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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