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해경 지휘부 다음달 20일 첫 재판..참사 6년만

최유경 2020. 3. 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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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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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에게는,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했단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김문홍 전 서장은 2014년 5월 5일 허위 전자문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과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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