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 적법?..법원, 오늘 선고

이장호 기자 2020. 3.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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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강등처분을 받아 또 다시 소송을 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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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소송→승소→강등→다시 소송
경향신문 상대 정정보도 소송은 패소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강등처분을 받아 또 다시 소송을 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고위공무원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재개,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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