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

노승혁 입력 2020. 3.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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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3만2천대(총 12억5천여만원)가 부과 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부담금 관련 문의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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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배기가스(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1분기 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3만2천대(총 12억5천여만원)가 부과 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부담금 관련 문의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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