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강제출국"(종합)

이혜원 2020. 3. 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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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외국인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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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으면 고발..외국인 강제 출국"
"마트·식당 출입, 공항서 대중교통 이용 안 돼"
"다음 주말까진 학원 보내지 않는 게 바람직"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외국인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라"며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엄격한 방역준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선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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