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독일] 외출 자제령, 벌금제 시행 후 '확' 싸늘해진 도시
[오마이뉴스 최주영 기자]
▲ 외출자제령 이후, 싸늘한 독일 시내 번화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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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시 모습이 360도 달라졌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독일에는 화창한 날씨가 민망할 정도로 거리는 싸늘하기만 하다.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전국적 외출 자제령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독일 도시가 확 바뀐 것이다.
앞선 22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지자 전국적 외출 자제령이라는 초강수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총 16개 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주정부들의 권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세부 사항까지 공통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에 이번 정책도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 안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과 같은 세부 사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외출 자제령은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요 사항은 2인 초과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1.5m 두기, 파티 금지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외출 금지령보다는 다소 완화된 외출 자제령을 발표한 독일이지만, 시행 첫날인 23일 월요일부터 독일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다.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항상 사람들로 붐비던 시내 중심가는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할 만큼 싸늘하다.
▲ 독일 도이치방크 현황. 2명씩만 입장 가능하도록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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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백화점, 장난감 가게, 미용실, 레스토랑 등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중단 안내문을 부착한 채 문을 닫았다. 특히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9개 항목 중 7번째 항목에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미용실, 타투, 마사지샵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코로나 정책 관련 위반시 벌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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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독일 젊은이들은 소위 '코로나 파티'라는 명목으로 홈파티, 공원에서의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파티를 여는 경우 2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바, 클럽, 디스코텍과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의 경우 5천 유로의 벌금을 책정했다.
가장 먼저 외출 자제령을 시행한 독일 바이에른은 코로나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 5천 유로, 즉 한화로 약 3400만 원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발표하는 등 초강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출 금지령으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독일의 아비투어 (Abitur) 시험을 취소한 주도 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독일 주 중 처음으로 모든 아비투어 시험을 취소하기로 했다. 반면 헤센과 라인란트 팔츠 주는 예정대로 아비투어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현재 여전히 독일 내 코로나 감염자 수는 하루 3천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출 자제령의 효과는 2주 후에 나타날 전망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2주간의 외출 자제령'을 내린 독일이지만, 추후 감염자 수 증가세를 토대로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시행 기간의 연장 또는 강화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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