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4곳 압수수색.. 박사방 유료회원 본격 추적

김동욱 2020. 3.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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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가상화폐를 건넨 유료회원들을 역추적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대행업체 베스트코인 총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용자를 역추적하면 유료회원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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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부하로 영상 재유포시킨 16살 ‘태평양’은 구속 송치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가상화폐를 건넨 유료회원들을 역추적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대행업체 베스트코인 총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100%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재 국내에선 금융 규제가 강화돼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거래소가 지정한 시중은행에서 계좌인증을 받아야 하고 출금한도를 높이려면 거주지 인증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조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용자를 역추적하면 유료회원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에서 미성년 성착취 영상 등을 올리고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1~3단계 방을 만든 뒤 20만~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고, 조씨는 이를 ‘후원금’이라고 불렀다. 거래에 사용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모네로’ ‘이더리움’ 등이었다. 최근 경찰은 조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면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했는데 이는 조씨가 가상화폐로 받은 후원금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한 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부하인 A군(16)은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태평양 원정대’란 방을 운영했다. 박사방에서 돌던 영상을 다시 유포시키면서 회원들을 모집했고, 한 때 회원수는 1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송치 이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이가 나타나 성 착취물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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