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탄핵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최지영 기자 2020. 3.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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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 출신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선고했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던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는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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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 출신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선고했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등은 “재판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의미로 소액심판사건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26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던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는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헌재 재판부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기록’을 받아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단서 조항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며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수사기록을 열람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서 필요한 사실 조회와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측은 박 전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변호사 등은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2차례에 걸친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지만,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들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 10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법 제766조 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변호인이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지영·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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