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코로나19 방역 방해했다"

김지훈 기자 2020. 3.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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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 교단이 신도‧시설 명단에 대한 늑장‧허위 제출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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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 사태 악화' 책임론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 교단이 신도‧시설 명단에 대한 늑장‧허위 제출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에 대해선 방역은 외면한 채 교세 확장 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새하늘 새땅 법인 취소…'신천지 특전대' 접촉 교인 명단확보 '비상'

/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개신교·불교 등 타 종교 신자들을 암암리에 포섭하는 작업에 열중해왔음에도 신천지와 접촉한 다른 종교 신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하는 취지의 신천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에 작성된 것이다. 또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엔 특전대 운영현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들이 침투하거나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신천지가 접촉한 타 종교 신도 관련) 명단을 요청했으나 (신천지가)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세뇌 교육과정·타 종교 교단마크 도용…"위법성 있다" 주장

/사진제공=서울시

박 시장은 신천지의 전도활동이 신자들을 '세뇌'하는 특성이 있으며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포교하는 등 위법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 행위는 헌법질서에 반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정황을 확인해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천지 위장시설 현장점검반.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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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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