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신임 검사, '여자친구 사건 개입 의혹' 감찰 중

강청완 기자 2020. 3.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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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경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신규 임용된 현재 수도권 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사건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현직 검사 신분을 밝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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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경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신규 임용된 현재 수도권 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사건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현직 검사 신분을 밝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팀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보이스피싱 관련 법리 검토 서면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먼저 신분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돼 처음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미숙하게 대응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밝혔다는 겁니다.

A 검사는 "당시 경찰관에게 수사 기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해당 경찰관이 신분을 물어와 불가피하게 검사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리 검토 서면을 보낸 건 "피해자 측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검사 신분이 드러난 뒤에도 법리 검토 서면을 보낸 건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미 신분이 검사로 드러난 상황에선 그러한 자료나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정한 직무 집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대처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문제없다고 하면 모든 검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지인 사건에 간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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