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①] 세금 포탈해도 벌금 대신 황제노역..일당 7천만원도

신지수 2020. 3.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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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기억하십니까?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내야 할 벌금 250여억 원 대신 교도소 청소 하겠다면서 하루 일당으로 무려 5억원씩을 탕감받았죠.

그런데,이런 조세포탈범들의 황제노역,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살펴보니 벌금 대신 노역으로 때우는 게 대부분이고, 왜 그런가 봤더니 깎아주는 벌금이 판결로 확인된 것만 하루 최고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분통터지는 조세포탈범 노역 실태,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제조업체 대표는 세금 34억 원을 포탈해 벌금 31억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조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납부를 하셨는지 노역을 사셨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해외 출장 가셔서..."]

이 대표의 판결문. 벌금 대신 노역형을 택하면 일당은 5백만 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노역을 했다면 1년 9개월을 버틸 경우 벌금 31억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밀수한 골드바 팔아 조세 포탈한 이 모 씨는 노역 일당이 무려 7천만 원, 분석 대상 조세포탈범 중 최고액입니다.

폭탄업체 활용해 조세 포탈한 고물상 김 모 씨도 일당이 5천9백만 원이나 되고요.

30여개 계좌로 불법도박사이트 수익금 빼돌린 이 모 씨는 노역하면 하루 650만 원씩 탕감받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황제노역으로 벌금 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문을 입수한 조세포탈범 중에 벌금형이 집행된 120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이들의 총 벌금액은 5천 5백여억원 이가운데 무려 95%의 금액이 노역으로 해결됐습니다.

노역형은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보니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노역일당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벌금 1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평균 일당이 백 만원인 반면, 벌금 50억원 이상은 일당이 열배인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일용직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연 모 씨, 거래처에 돈을 못 줘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연 씨의 노역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연 모씨/음성변조 : "제 벌금이 300만 원이고 만약 그분들 벌금이 20억이다, 30억이다 해도 그 분들 어깨는 제 어깨보다 훨씬 가벼웠을 거에요."]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납세 정의, 납세 도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탈세범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보다 더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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