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찬성".. 조원태가 이겼다

오경진 입력 2020. 3. 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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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시작된 한진그룹 '남매전쟁'에서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

국민연금이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가운데 조 회장과 하은용·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하 후보는 현 한진칼 이사회가, 김 후보는 반(反)조원태 3자연합이 제안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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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진칼 주총서 승리 예약

[서울신문]

국민연금,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40% 넘는 의결권 확보해 남매전쟁 승기
3자연합, 전문성 논란·의결권 제한 ‘패착’

지난해 말 시작된 한진그룹 ‘남매전쟁’에서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 국민연금이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가운데 조 회장과 하은용·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하 후보는 현 한진칼 이사회가, 김 후보는 반(反)조원태 3자연합이 제안한 후보다. 국민연금은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지분 2.9%만큼의 의결권을 갖는다.

지난달 3자연합의 주주제안 이후 조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승기를 잡았다. 3자연합이 제시한 전문 경영인 후보자들의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한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도 조 회장 측에 가세하면서 3자연합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다. 그러던 중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반전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3자연합이 반도건설 지분 중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커다란 ‘자충수’였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허위 공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으로부터 3.2%만큼의 의결권을 제한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3자연합이 확보한 의결권은 28.78%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조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22.45%)에 델타항공(10%), 카카오(1%), GS칼텍스(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에다 이번 국민연금까지 가세하면서 40%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3자연합이 “긴 안목과 호흡으로 가겠다”고 밝힌 만큼 여기서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3자연합이 추가로 확보한 한진칼 지분은 40.12%에 달한다.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42.4%)과 근소한 차이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강성부 KCGI 대표가 “(주총 이후) 임시주주총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3자연합이 이번 주총 이후 또다시 표 대결을 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이사회가 거부하면 열리기 어렵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수 있어 한진그룹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3자연합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임시주총 등을 통해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3자연합이) 만약 지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진다면 다음을 노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을 집결하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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