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저버려"..유죄확정 송인배, 선거 10년 못나온다

박태인 2020. 3.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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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2억 9209만원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8년 8월 12일 드루킹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억 9000여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문재인(67)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법원은 "송 전 비서관이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송인배 10년간 선거 못나온다
송 전 비서관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추징금은 2억 9200만원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故) 강금원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시그너스CC에서 이름만 걸친 채 7년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던 송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추징금과 함께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송 전 비서관의 정치 재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18년 8월 ‘드루킹’ 특검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를 김경수(53) 경남지사에게 소개해줬던 송 전 비서관의 자금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법률상 정해진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송 전 비서관을 기소했고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법률상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공식 후원 경로로만 받아야 한다. 법원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에서 받은 고문료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송 전 비서관은 해당 금액이 골프장에서 실제 고문 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전 비서관은 강 전 회장 생전에는 1달에 1번, 강 전 회장 사후에는 1년에 기껏해야 2~3번 골프장을 방문했을 뿐"이라며 "골프장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추억하였을 뿐 골프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골프장 7번 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섬유 강금원 회장의 장남 석무씨와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녀 은교씨의 결혼식 주례를 보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7년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중앙포토]



5번 낙선한 송인배, 정치권에선 "안타깝다"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정치권에선 "송인배의 정치인생이 참으로 불운하다"는 말이 나왔다. 송 전 비서관은 2004년부터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총 5번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18대 총선을 제외하곤 전부 2등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선캠프였던 광흥창팀 출신인 송 전 비서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맡았다. 무죄를 예상하고 올해 4월 21대 총선 출마도 준비했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물거품이 됐다. 한 여당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며 "3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걱정"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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