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국인 입국금지 아직 논의 안 해..검역강화가 우선"

채새롬 2020. 3.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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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은 검역 강화가 우선이고,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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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발 입국자 검역강화, 더 확대할지 논의 중"
입국제한 조치 확인 후에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 셀프 체크인 카운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등에 대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은 검역 강화가 우선이고,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금지와 관련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국내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국내 입국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다. 검역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결정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께(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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