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과 설전 시의원 "제삼자에 폭행 혐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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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제삼자에 의해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모르는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를 폭행죄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알려왔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부닥친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에게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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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제삼자에 의해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일로 제삼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발했다"며 "고발당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긴급 추경 예산안 처리 후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긴급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며 따졌고, 권 시장은 "이러지 마시라"고 대응하다가 항의가 계속되자 갑자기 쓰러졌다.
앞서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선 권 시장이 추경 예산안 제출 제안설명을 한 뒤 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긴급생계자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자 권 시장이 좌석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모르는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를 폭행죄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알려왔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부닥친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에게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권 시장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경우 이 의원과 권 시장이 (신체적) 접촉조차 하지 않아서 폭행죄 적용은 어려울 듯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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