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개정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박흥순 기자 2020. 3.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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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은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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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뉴스1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청원자는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은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다.

청원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내 사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과속 여부를 떠나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된다. /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과속 여부를 떠나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된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더라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청원자는 지적했다.

청원은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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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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