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제주 떠나려던 확진자 접촉자 2명 적발(종합)

고동명 기자,홍수영 기자 2020. 3.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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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접촉자가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나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대상인 A씨 등 2명을 28일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발견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 보건당국이 수차례 전화로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무시하고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나가려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격리시설 이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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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 8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제주 입도
수차례 자가격리 통보 무시해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
제주도는 자가격리 대상인 A씨 등 2명을 28일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발견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독자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홍수영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접촉자가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나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대상인 A씨 등 2명을 28일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발견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입도한 제주 8번 확진자인 미국 유학 고교생과 같은 비행기를 탄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이들은 동행이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 보건당국이 수차례 전화로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무시하고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나가려 했다.

도는 서귀포경찰서에 알려 이날 오후 2시쯤 공항에서 대기 중인 이들을 공항경찰대 협조를 받아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격리시설 이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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