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진 2천320명..한국인 2명 조깅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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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하루 159명 추가돼 총 2천320명이 됐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체포 당사자들이 영사조력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연락해 체포 후 조사와 석방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은 다음주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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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하루 159명 추가돼 총 2천320명이 됐다. 사망자는 27명이다.
보건부의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73명이고, 이 가운데 54명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며 "완치 후 퇴원한 환자는 누적해서 32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을 검토 중이고, 정확성이 높으면 100만명 분량도 수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 명령을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말레이시아 시민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돼 있다.
말레이시아는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 드론을 동원해 이동제한령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7시30분∼9시30분 사이 쿠알라룸푸르의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이동제한령을 어기고 조깅하던 11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이 포함됐다고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나머지는 영국, 미국, 인도인 각 1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모두 이동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조깅을 하다 체포됐는데 다들 불합리한 변명만 했다"며 "진술서 작성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동제한령 위반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형과 1만 링깃(282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체포 당사자들이 영사조력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연락해 체포 후 조사와 석방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은 다음주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경찰은 야외에서 세팍타크로 운동을 한 16세 소년부터 친구 집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온 26세 남성 등 이동제한령 위반자를 가차 없이 체포했다.
통행을 감시하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이미 선고받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제한령 준수율이 97%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어기는 사람이 있다"며 "26일과 27일 이틀간 위반자 482명을 체포했다. 5개의 이슬람사원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르네오섬 북단의 브루나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브루나이의 총 확진자는 115명이다. 사망자는 64세 남성으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캄보디아 방문을 마치고 이달 4일 귀국한 뒤 12일부터 병원치료를 받다 27일 숨졌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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