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퇴출" 34만명 분노 산 오덕식 판사는 누구인가

문지연 기자 2020. 3. 28. 2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3만명 참여를 돌파했다.

여기에 오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그의 자격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3만명 참여를 돌파했다. 여기에 오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그의 자격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25)과 함께 사건에 가담한 공범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다. 이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청원은 이후 하루도 채 되지 않은 당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빠르게 넘겼다. 28일 오후 9시40분기준 34만38명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어이없는 판단으로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줬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이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며 “그런 판사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성범죄 판결을 맡는다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n번방 관련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아무 소용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누가 인정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가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낳았던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당시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씨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후 구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오 부장판사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술자리는 접대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며 “최소한 성추행이 있었다면 술자리가 중단됐을 텐데 한 시간 이상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예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