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100km 먼바다에도 휴대전화 터진다..어선사고 신속 대응

황봉규 2020. 3. 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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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앞으로 먼바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도내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을 시범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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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지원사업 추진..기존 통신거리 30km에서 3.3배 늘어
해상 무선통신시설 개념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앞으로 먼바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도내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을 시범 설치하게 된다.

무선통신망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30㎞까지 가능했던 해상 통신거리가 3.3배 늘어난다고 도는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어선 위치, 조업상황 보고, 승선원 복지 향상에 활용하고 긴급 구조상황 발생 시 승선원 누구나 개인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널에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사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 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 소형어선 안전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 안전 의식이다"며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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