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김연주 2020. 3.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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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發 입국자서
1일부터 전세계로 확대

4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국적과 출발지를 불문하고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루 10만원으로 총 140만원가량의 비용이 청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내외국인 모두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대신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 '능동감시'를 했으나,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아닌 단기체류자에게까지 자가격리가 확대 적용된다.

공익·공무 목적의 방문은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늘고 있는 데다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자 강화된 입국자 관리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건이었다. 최근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30~4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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