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강제추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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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8일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영국인 남성으로 지난 20일 태국에서 귀국한 뒤 증상이 발현돼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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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에 스크린골프 등 외부활동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시 엄정대처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8일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는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면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영국인 남성으로 지난 20일 태국에서 귀국한 뒤 증상이 발현돼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검사 다음날 스크린 골프를 치기도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외국인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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