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통장이 돌린 마스크 논란..게다가 '무허가'

강신후 기자 입력 2020. 3. 29. 19:56 수정 2020. 6.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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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노원구에서 무료 마스크를 집집마다 돌린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나눠줬던 마스크도 판매가 금지된 무허가 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노원구는 이달 중순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2장씩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320여 세대에 전달한 통장 A씨가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청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이 주민들에게 나눠줬던 마스크도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세종지방경찰청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식약처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제품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구청은 이런 무허가 제품과 덴탈 마스크를 섞어 16억 44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1500원에 파는 식약처 인증마스크보다 더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원구 주민 : 그런 마스크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서 돌렸다는 것은 생색내기밖에라고 생각이 안 돼요.]

이에 대해 구청은 "식약처 인증을 못받은건 알았지만 불법 제품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노원구 관계자 :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재난시기고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푼이 아까운 예산을 더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남 등 상당수 서울 지자체들은 구매한 마스크 수량과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본 방송은 3월 25일 < 아침& >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원구서 마스크 돌린 통장 확진」 이란 제목으로 노원구가 구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한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가 통장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한 같은 달 29일 및 30일 < JTBC 뉴스룸 > 및 < 아침& > 프로그램에서 「'확진' 통장이 돌린 마스크 논란…게다가 '무허가'」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에게 나눠줬던 마스크도 무허가 제품으로 판매금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해당 통장은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고, 휴대용 손세정제를 사용해 수시로 손을 닦아 가며 마스크를 배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서울시 역학조사관 자문에 의해 동선공개 시 '접촉자 없음'으로 분류해 개인을 특정하는 통장이란 사실을 미공개한 것이며, 배포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무허가 마스크가' 아니었고, 보도 당시 판매금지 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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