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노총·민중당이 선거운동 방해"..법적 조치 검토

박기범 기자 2020. 3. 29. 2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 측이 29일 "민주노총과 민중당 인사들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파악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소속 60여 명과 민중당 사하구을 국회의원 김진주 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8일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도중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언주 후보측 제공)2020.3.29/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 측이 29일 "민주노총과 민중당 인사들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파악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60여 명과 민중당 사하구을 국회의원 김진주 후보와 당원들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이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도중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90조와 237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90조는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37조에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최근 4~5일 동안 20~30대의 젊은 인사들이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선거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pk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