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지만 '생태계 위협' 가능성..라쿤 반입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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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외모로 동물원과 동물 카페에서 인기를 끄는 라쿤의 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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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귀여운 외모로 동물원과 동물 카페에서 인기를 끄는 라쿤의 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라쿤은 아메리카너구리과 포유류에 속하는 잡식성 동물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라쿤을 전시하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라쿤 카페가 이색 카페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200개체가량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제까지 라쿤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이번에 행정 예고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또 다른 법정관리 종인 '생태계 교란 생물'보다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라쿤을 반입하려는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에 허가받아야 하고, 연구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방출, 방생, 유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가 없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수입하거나 무단 방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가 라쿤 반입 관리에 나선 것은 라쿤이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자연 번식에 따른 생태계 위협 우려가 고개를 든 탓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 공포가 커진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 사육장을 탈출하거나 유기된 라쿤이 자연에 정착할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쿤을 매개로 광견병 등 인수 공통 감염병이 퍼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2014년 이후 라쿤이 사육장을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위해성 평가에서 라쿤은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토착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에 해당하는 종은 아직 없다.
이대로라면 라쿤이 첫 사례가 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순∼6월 중순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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