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부부, 공수처 설치되면 수사대상 1호"

임지우 인턴기자 입력 2020. 3. 30. 10:31 수정 2020. 3.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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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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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강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내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모두 소명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의 장모가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장모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위조"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면서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 별도의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모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제가 앞서 기소될 때 입장문에서 '이 사람(윤석열)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저 감정에 빠져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총장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에 했던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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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우 인턴기자 jiu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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