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도 괜찮아요"..'n번방 벌써 잊었나' 채팅앱 접속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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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채팅앱, SNS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35건 중 아동·청소년에게 채팅앱, SNS로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유인·요구하거나 이들이 노출한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경우도 74.3%(26건)에 달한다.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채팅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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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박사'로 불린 조주빈은 랜덤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인 A양에게 접근했다. 단순 심부름을 시키고 아르바이트비를 이체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 본격적 성착취를 일삼았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유포한 'n번방', '박사방' 피의자들은 주로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피해자를 꾀어냈다. 랜덤 채팅앱이 성착취의 첫번째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 등에 등록된 채팅앱은 무려 700개 가까이 된다. 중복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는 앱을 제외하면 300개 정도.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앱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성인 인증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7%에 불과하다.
실제 기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이상인 채팅앱 'OO'을 이용해봤다. 가입 과정에서 성인 인증은 필요치 않았다. 별도의 인증 단계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가입이 가능했다. 해당 앱의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었지만 정작 가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성년자 사용이 불가한 앱이다 보니 나이 선택도 20세부터 가능했다. 20세 여성으로 가입하자 1분이 채 안돼 40대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인사와 동시에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신체 사이즈를 물으며 사진을 요구했다. 고등학생이라는 말에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답을 하지 않자 남성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애를 썼다.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채팅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채팅앱 대부분이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데다 채팅앱 자체가 불법도 아니어서다. 또 1대1 대화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기술이 발달할수록 청소년들이 규제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앱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채팅앱 가입시 성인인증 과정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미성년자 가입에 제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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