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도 괜찮아요"..'n번방 벌써 잊었나' 채팅앱 접속했더니

이진욱 기자 2020. 3.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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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채팅앱, SNS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35건 중 아동·청소년에게 채팅앱, SNS로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유인·요구하거나 이들이 노출한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경우도 74.3%(26건)에 달한다.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채팅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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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성인인증 없이 아무나 가입 가능..청소년 성매매 음란물 공유 온상으로
한 채팅앱에 20세 여성으로 가입하자 1분이 채 안돼 40대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인사와 동시에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 텔레그램에서 '박사'로 불린 조주빈은 랜덤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인 A양에게 접근했다. 단순 심부름을 시키고 아르바이트비를 이체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 본격적 성착취를 일삼았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유포한 'n번방', '박사방' 피의자들은 주로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피해자를 꾀어냈다. 랜덤 채팅앱이 성착취의 첫번째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채팅앱, SNS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35건 중 아동·청소년에게 채팅앱, SNS로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유인·요구하거나 이들이 노출한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경우도 74.3%(26건)에 달한다.
성인인증 없이 접속한 채팅 앱…노골적 성매매 요구하는 남성들
랜덤 채팅앱은 익명제다. 신분을 감추고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다. 성인인증도 없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불법음란물 공유 등의 수단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n번방 같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 등에 등록된 채팅앱은 무려 700개 가까이 된다. 중복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는 앱을 제외하면 300개 정도.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앱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성인 인증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7%에 불과하다.

실제 기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이상인 채팅앱 'OO'을 이용해봤다. 가입 과정에서 성인 인증은 필요치 않았다. 별도의 인증 단계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가입이 가능했다. 해당 앱의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었지만 정작 가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성년자 사용이 불가한 앱이다 보니 나이 선택도 20세부터 가능했다. 20세 여성으로 가입하자 1분이 채 안돼 40대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인사와 동시에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신체 사이즈를 물으며 사진을 요구했다. 고등학생이라는 말에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답을 하지 않자 남성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애를 썼다.

또 다른 채팅앱 '즐O'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시 가입과정 제약없이 순조로웠다. 대화명을 여성으로 설정하자 곧 3km, 5km, 10km 거리에 있는 남성들로부터 쪽지가 왔다. "만남 하세요?", "용돈 필요하세요?"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18살이라고 하니 "괜찮다"며 오히려 안심시켰다. "얼마를 생각하냐"는 남성의 질문에 "모르다"고 답하자 "1시간 15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등록된 채팅앱 중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앱은 90%가 넘는다.그러나 성인 인증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7%에 불과하다.

채팅앱 성매매 규제 어려워…1대1 대화 모니터링 불가능
랜덤 채팅앱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들을 성매매 업소로 빠트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포주'는 채팅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 이같은 유혹에 성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채팅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채팅앱 대부분이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데다 채팅앱 자체가 불법도 아니어서다. 또 1대1 대화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기술이 발달할수록 청소년들이 규제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앱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채팅앱 가입시 성인인증 과정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미성년자 가입에 제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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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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