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준다는데.."재산 기준이 없다"

안재용 기자 2020. 3.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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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득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열고 "국민 소득하위 70%(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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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발표했지만..지급대상 불명확해 혼선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득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는 소등인정액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열고 "국민 소득하위 70%(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하위 70%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념상 소득하위 70%란 한국 전체가구를 최하위 가구부터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100명중 70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가구소득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마련된 기준은 저소득을 가려내기 위한 소득하위 50% 뿐이다.

1인·2인·3인·4인 등 가구구성원 수가 다른 경우 소득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구별 월소득은 1인과 2인, 3인, 4인 등 가구별로 달라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기준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없지만,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기초노령연금제,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에서는 재산을 일정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19 사태란 사회적 재난을 맞아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찬반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는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인정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며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 등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넓이려는 여당과 재정소모를 줄이려는 정부간 줄다리기가 길어지며 소득기준을 명확히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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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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