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본인 요구"

김채린 2020. 3.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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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결국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형사20단독 오 판사가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직접 재배당을 요구했고, 오 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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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결국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형사20단독 오 판사가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직접 재배당을 요구했고, 오 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 해 이미 배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늘 사건배당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오 판사가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故 구하라 씨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 판사는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오늘 오후 6시 50분 기준 41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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