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여학생 술먹여 집단 성폭행 중2 남학생들 처벌원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2020. 3. 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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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약 20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지 이틀만에 수십만명의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0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고 특히, 여자아이를 술을 먹여 감금하고 성희롱을 하며 폭행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감추어,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청원글에서 “주범인 가해자1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제 딸을 술을 먹여 합동으로 강간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경, 가해자1,2는 제 딸과 친한 남자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 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가해자1은 전혀 마시지 않고 가해자2는 소량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후배를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1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고 다시 와, 가해자1은 다시 제 딸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또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청원인은 “제 딸의 오빠가 가해자들과 그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을 때, 가해자들은 3명의 친구들과 합세해 후배에게 자신들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 할 테니 증인을 서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바로 1주일 후 새벽, 남자친구 한명과 다른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동일 범행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보안 대원에게 걸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가해자1은 제 딸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과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들의 친구들이 전화로 제 딸에게 누구랑 뭐 하고 있는지 알아내 같이 있던 가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후 계속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진을 찍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들었다고 이야기해 소문이나,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 딸은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해자1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해자1은 가해자2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우리 변호사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DNA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자고 말을 하여 변호사와 부모의 주도로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라고 썼다.

청원 내용의 핵심은 가해자들이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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