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로리다주,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예배강행 목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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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한 집 안에 머물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일요 예배를 2차례 강행한 대형 교회 목사를 체포했다.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에 살고 있는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이날 탬파에 있는 교회에서 2차례 예배를 강행해 불법 집회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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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파(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플로리다주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한 집 안에 머물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일요 예배를 2차례 강행한 대형 교회 목사를 체포했다.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에 살고 있는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이날 탬파에 있는 교회에서 2차례 예배를 강행해 불법 집회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 목사의 보석금은 500달러로 정해졌다.
힐즈버러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는 '더 리버' 교회 지도자들과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논의했지만 교회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안관실은 교회 진입로 인근 도로에 "사회적 거리를 지키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하워드-브라운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예배를 강요한 것과 관련,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하워드-브라운 목사의 체포가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교회를 철저하게 소독했다며 트위터를 통해 "예배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들이 종교적 편협성과 증오를 따르고 있다"고 언론을 공격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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