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 1명 있다"

김현주 2020. 3. 31.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조주빈(25)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동영상의 유통 경로로 사용한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가입 공무원 '유료회원'인지 '무료회원'인지 알려지지 않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가운데)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조주빈(25)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동영상의 유통 경로로 사용한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있다"고 30일 밝혔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일명 '후원자'로 불리며, 이 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과 사회단체는 이들을 '가담자' 또는 '공범'으로 칭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밝힌 박사방에 가입한 공무원이 유료회원인지 무료회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