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가격리 위반 폴란드인 "집밖 나간 적 없다" 거짓진술

류인하 기자 입력 2020. 3. 31. 09:30 수정 2020. 3. 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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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대구 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달할 긴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폴란드인이 초기조사에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친구 G씨(36세 남성·폴란드인·용산구 2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어긴 폴란드인 P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P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25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P씨는 용산구 담당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임의조사과정에서 폐쇄회로TV(CCTV)에 편의점 등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 2번씩 전화통화로 자가격리 준수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때도 P씨의 외출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용산구 관계자는 말했다.

P씨는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자 “자가격리 기간에 먹을 식재료를 줬지만 입맛에 맞지 않아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한국어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며, 대사관 직원 또는 관계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G씨의 지인인 P씨는 한국에서 뚜렷한 직업을 갖고 체류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임의로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부득이한 병원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법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P씨의 강제출국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30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31일 현재 서울 용산구에서 자가격리 관리 중인 해외유입 외국인은 255명에 달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해외유입자 의무 자가격리조치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했으며, 외국인 전담요원도 14명(영어 12명·중국어 2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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