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컵 갑질'이 부른 진에어 제재..20개월 만에 풀려

배윤경 2020. 3. 31.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진에어]
진에어가 20개월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나면서 앞으로 신규 노선을 허가받거나 신규 항공기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1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동안 한진칼 임원이 맡아온 기타상무이사를 폐지했다.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도 설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직원 대상 유급 순환휴직과 희망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경영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인해 조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며 같은 해 8월부터 국토부 제재를 받았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 시 고용불안정과 소액주주 피해 등이 크다고 보고 면허 취소 대신 진에어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를 금지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제한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조치를 마련한 만큼 진에어가 앞으로 이 같은 취지대로 운영해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해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