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종합]

최용준 2020. 3. 31. 1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내국인을 입국금지할 법률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선 내일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입국제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내국인을 입국금지할 법률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선 내일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입국제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법적으로도 (자국민 입국을 금지할) 법률은 전혀 없다. 검역법, 국제법상 자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늘고 있다. 국내 총 확진자수는 9786명으로 해외유입이 518명(5.3%)이다. 이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검역단계에서 217명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기준 하루 입국자는 7282명으로 이중 내국인은 5199명, 외국인은 2083명이다.

중대본은 4월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외국인 입국제한 효과가 있다고 봤다. 관광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방문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김 조정관은 “(입국자 중 내국인 제외한)10% 외국인 중에 외교, 학술교류 경우 적절한 방역상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한다”며 “(자가격리 의무화로)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강화된 검역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내일부터)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한다. 또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에도 예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