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빌미로 가짜뉴스 유포·장난전화 하면 최대 징역형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직접 해명에 나서는 사태도 발생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자 중대본이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25·구속)씨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할 목적으로 퍼뜨린 허위 정보도 확산 중이다.
만우절을 빌미로 경찰서·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걸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0조도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방기본법도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경찰은 과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전화가 만우절에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했던 만큼 허위 신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만우절에도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장난전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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