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동업자에 추가 고소돼..증거인멸·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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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동업자에게 또 고소당했다.
정모씨(71)는 31일 오후 3시쯤 경찰청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최씨, 양모 변호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증거인멸,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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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공범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동업자에게 또 고소당했다.
정모씨(71)는 31일 오후 3시쯤 경찰청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최씨, 양모 변호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증거인멸,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정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면서 앞서 수사 중인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앞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모해위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고소하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 대표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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